LH신혼,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보
"신생아와 함께 입주 가능한 LH임대주택 찾는다면?"
LH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진행합니다. 2025년 4월 7일부터 9일까지 청약 접수하며, 시중 시세 40~50%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20년 거주 기회를 제공하는 이 주택은 육아 부담을 덜어줄 주거복지 솔루션입니다.
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
대상자 범위
-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
- 신생아 가구: 출생신고일 기준 36개월 미만 영유아 동반 가능
- 소득기준: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100% 이하 (1인 431만원, 2인 602만원)
우선순위 혜택
- 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
- 가점항목: 청약저축 24회 이상(+3점), 부모 무주택(+2점)
- 특별전형: 다자녀 가구(2명 이상) 추가 점수 부여
입주 가능 주택 유형
- 공동거주형: 1세대 1실 배정 (최소 20㎡)
- 분리형: 독립 세대주 생활 가능 (25㎡ 이상)
- 비치품목: 냉장고, 전자레인지, 책상 기본 제공
모집 일정 & 접수 방법
① 청약신청: 2025.04.07(월) 10:00 ~ 04.09(수) 16:00
- LH청약플러스 앱 → 임대주택 → 매입임대 선택
- 필수서류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자격확인서
② 계약체결: 2025.06.13(금) 순번 발표 후 60일 이내
- 주의사항: 계약 포기 시 2년간 재신청 제한
신혼부부 특별혜택 Q&A
Q. 신생아가 태어나면 재계약 가능한가요?
→ 출생신고서 제출 시 계약기간 5년 추가 연장 가능 (최대 20년 거주)Q. 부모 집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본인 명의 주택 미소유 시 가능 (부모 주택 소유 여부는 관계없음)Q. 임대료 할인 방법이 있나요?
→ 보증금 10만원 단위 추가 시 월세 17,500원↓ (예: 300만원 추가 시 52,500원 감액)
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4가지
-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(1인 1주택 원칙)
- 공동거주형 주택 성별 지정 미확인 후 계약 포기
- 임대보증금 전환한도 초과 시 월세 감액 불가
- 입주 기한(60일) 초과 시 자격 박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