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국납부금 환급 금액과 신청방법
여러분, 혹시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2024년 7월 제도 변경으로 인해 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출국납부금 환급이란?
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탑승객에게 부과되는 공항 운영비용으로, 항공권 구매 시 자동 포함됩니다. 2024년 7월 1일부터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면서, 2024년 6월 30일 이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- 환급 금액: 성인 3,000원, 만 12세 미만 어린이 10,000원
- 소급 적용: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출국 기록까지 신청 가능
환급 대상자 확인
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발권일: 2024년 6월 30일 이전
- 출국일: 2024년 7월 1일 이후
- 출발지: 대한민국 공항
- 특별 대상:
- 만 2세 미만 영유아 (전액 면제 대상자)
- 외교관·공무 출장자 등 면제 대상자
🚫 주의: 이미 환급받은 항공권은 재신청 불가, 정보 오류 시 거절될 수 있음
3단계 신청 방법
- 사이트 접속: 공식 환급 포털(tour-refund.kr) 접속
- 정보 입력:
- 휴대폰 본인인증
- 여권 영문명·항공권 정보(출국일·항공사·예약번호)
- 본인 명의 계좌번호
- 신청 완료: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~3일 내 입금
✅ 미성년자 신청: 2025년 8월 1일부터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, 반드시 미성년자 명의 계좌 필수
자주 묻는 질문
Q: 항공권 환불 시 출국납부금도 자동 환급되나요?
A: 아닙니다.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
Q: 가족 4명이 함께 여행했어요.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?
A: 네. ‘단체 신청’란에서 동반 가족 정보 추가 입력 가능.
Q: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. 확인 방법은?
A: 신청 사이트에서 [조회] 메뉴로 진행 상태 확인 가능.
소중한 3,000원~10,000원, 놓치지 마세요.